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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12. 13.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 지 여부(취소)

2005-0005

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에서도 납부한 금액중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한 것으로 조정되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이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된 바,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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