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9. 결정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5-0019
요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다가 휴업신고 후 휴업중인 상태로서 영업용 집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영업 재개가 힘들지만, 내부구조가 나이트클럽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되어 있고, 조명시설 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바,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상태의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