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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12. 9. 결정

학교법인이 식당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2005-0031

요지

식당전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3년간 법인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연도별 세입내역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건축물을 학교급식시설(식당)로 매년 보고하고 있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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