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2. 9. 결정
추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5-0026
요지
취득신고 후 지급한 금액은 취득일 이전에 작성된 공동사업약정 및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고 최초 취득신고시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이므로, 부동산 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해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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