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기도 ○○시 ○○구 ○○동 954 ○○아파트 104 - 12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8. 10. 아침 구보 중 다리 통증이 발현한 후 "좌대퇴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8.경 부대에서 전투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으로 눈을 맞고 넘어져 다리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 및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대퇴골 무균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던 바, 위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인들이 있는 점, 입원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신참병으로 취급을 받아 다리와 허리에 엄습한 고통스러운 통증을 배려받지 못한 점,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점, 군 복무 중 힘든 훈련과 교육이 질병의 악화 원인이 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사의결서, 군의관 경과기록,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1. 9. 4. 국군△△병원 경유 국군○○병원에서 "좌 대퇴골 무균성 괴사증"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1. 10.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8. 10. 아침구보 중 다리통증이 발현한 후 "좌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 무균성 괴사"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발병일시는 "2001년 7월 초순"으로,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읍 ○○리 사서함 105 - 18호"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입대 후부터 좌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에서 진료한 후, 2001. 8. 28. 국군△△병원의 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위 병원 및 2001. 9. 6. 국군○○병원으로 각각 후송되었다"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가 외부에서 수술을 원하고 있고, 병의 성질상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94 - 200 ○○병원 의사 청구외 장○○이 2003. 5.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1. 10. 25. 수술적 가료(골소파술 및 이식술)를 시행한 환자로 현재 추시 관찰중이며, 향후 경과에 따라 인공관절 등을 포함한 치료가 요할 수도 있는 상태임"으로, 발병일은 공란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당시 같이 복무하던 청구외 석○○, 청구외 전○○, 청구외 김○○, 청구외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월경 전투체육 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은 경과한 다음이라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직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진료기록에도 비전공상으로 판정분류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 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투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으로 눈을 맞고 넘어져 다리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병하였고, △△병원 및 ○○병원에서 "좌대퇴골 무균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성질상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불명으로 관절 연골을 지지하는 골소주에 광범위한 저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직후부터 위 병명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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