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4. 12. 1.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등기부상 수익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2005-0016
요지
건축물을 각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와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바,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법인등기부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서 등에서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지방세법 제18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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