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1. 30. 결정
폐업한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45
요지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할 당시 법인이 부도발생 후 해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더라도, 징수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2조에 의거 체납세금을 근거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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