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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4. 11. 30. 결정

귀속분 법인세 과세자료를 2004년도에 통보받아 그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64

요지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해 경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징수유예통지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주민세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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