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읍 ○○리 산 103-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4. 입대하여 ○○부대(옹진학도유격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1. 1. 옹진반도 용호도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암벽에서 추락하여 척추 등에 상이를 입고 1962. 12. 1.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 1. 옹진반도 용호도 학도유격부대 소속으로 적과 전투 중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휴전 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2. 12. 1. 제대하였으며, 이후 농사일을 하면서 위 허리통증이 심화되었고, 2002년 1월경 유진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결과 제1척추 타박골절이라 하여 병명을 알게 되었으며,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병명이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62. 12. 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7.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부대 옹진학도 유격부대 근무 중 1952. 1. 1. 용호도 습격전투 중 암벽 추락사고로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군기록상 치료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권○○, 정○○, 김○○ 및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과 정○○ 및 이○○은 병적증명서상 1954. 2. 16, 1954. 2. 22. 및 1954. 2. 16. 각각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이고, 위 김○○은 유격대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6. 25전쟁 중 인민군의 기습을 받아 암벽에서 떨어져 심한 척추 타박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옹진반도 용호도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척추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인 "제1요추 압박골절"이 전투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적증명서 등에 의할 때 위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과 동일부대 소속으로 동 전투에 참전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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