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1. 30. 결정
의료법인이 병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매년 누적된 결손 등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이 동일한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 이미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59
요지
부동산 취득 후 의료업을 영위하였으나 과도한 시설투자와 매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업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은 의료법인에 증여하여 의료업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 의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