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11. 30. 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4-0349
요지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과 숙박업 신고관리대장에서 숙박업(여관)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부가세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 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4. 5. 28, 2004. 6. 28, 2004. 7. 12. 신고납부한 취득세 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776,000원, 등록세 10,880,000원, 지방교육세 2,176,000원, 합계 21,592,00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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