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대전광역시 ○○구 ○○동 168-1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2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3년 10월경 양측 눈에 시신경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영신체검사 당시 체력과 시력이 좋아 아무런 문제없이 입대를 하였고, 권투선수로서 국가대표 2차 선발전 훈련도중 2번이나 눈을 크게 다쳤다. 나. 국군○○병원에서 병명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근육과 혈관의 이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맞았는데, 이는 치료라기보다는 실험에 가까운 무모한 방법이었다. 다. ○○대학교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청구인의 병명은 ‘네버씨 시신경 유전자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치료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시력이 떨어지면 실명은 되지 않는 병이었다. 라. 의가사 전역을 한 후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하여 점자공부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장애인 대학교에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복싱을 하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나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국가를 원망하지는 않고, 오직 인생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선처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전역증,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2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3년 10월경 양측 눈에 시신경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권투선수로서 7개월 전 운동을 하다가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었으나 시력저하는 없었고, 한달 전부터 서서히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으며, 처음에는 우안에 먼저 시력저하가 있다가 1주일 전부터 좌안에도 시력저하가 발생하였고, 제2뇌신경 손상의 의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신경염으로 2003. 12. 31.부터 2004. 3.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1달 전부터 우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하여 내원하였으며, 입원하여 경과관찰 중 좌안의 시력저하 소견도 동반되고 있어 유전학적 검사 시행후 상기병명으로 진단받았고, 우안의 교정시력은 안전수지 변별이며, 좌안의 교정시력은 0.2이고, 우안의 중심시야장애 및 좌안의 중심점 시야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2003. 12. 31. 국군○○병원 의사 변○○는 청구인은 양안의 시신경 병증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1. 2.자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및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의 시신경 병증이고, 2003. 6. 5. 전입하여 복싱부 선수로서 2003. 11. 27. 부대에서 상대선수와 스파링 도중 눈을 맞았으나 이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초점도 흐려져 우안이 잘 안보여 12월 30일 경 국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위하여 응급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2004. 1. 30. 분당○○대학교 병원 의사 김○○은 청구인의 병명은 유전자 검사상 ‘레버씨 시신경병증’이라고 임상적으로 추정되고, 2004. 1. 30. 현재 나안 시력 우안 0.04, 좌안 0.15이며, 우안에 구심동공이상이 있고, 향후 경과관찰 예정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사) 2004. 3. 30. 대전□□병원 의사 이효는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신경 장애로 ‘레버씨 시신경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아) 2004. 7. 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2003.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체육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시신경염", 현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신경 장애, 레버씨 시신경병증"의 상이가 있고, 2003. 4. 21. 입대 후 체육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2003년 10월 경 눈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확인결과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2003. 12. 3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2004. 9. 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시 권투시합 중 양안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유전성 시신경병증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안 시신경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유전성 시신경병증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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