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1. 30. 결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연부취득하면서 대금 전부를 완납하였으나 면적증가분에 대한 정산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각하)
2004-0338
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 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청구 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므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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