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4. 11. 30.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2004-0351
요지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에서 알 수 있고, 법인을 동일장소에 설립하고 개인사업주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법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4.8.5. 납부한 등록세 10,523,570원, 지방교육세 2,104,710원, 합계 12,628,280원 및 2004.8.6. 납부한 취득세 26,308,940원, 농어촌특별세 2,630,890원, 합계 28,939,83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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