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상북도 ○○시 ○○구 ○○동 178-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7. 8. 22. ○○후송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ㆍ치료를 받고 1967. 12. 30.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에 군사훈련과 군 복무로 인한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 1967. 8. 22. ○○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던 바,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그러한 진술은 군의관이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군 입대 전에 정신분열증이 있었다면 징병검사를 받을 때 청구인이 갑종 판정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잘못된 기록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입영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3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66년 5월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1967. 7. 20. 제○○전차대대에 전입되어 복무하던 중 갑자기 옆 전우의 목을 조른 일이 4차례 있었으며, 1967. 8. 22. ○○후송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2.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과도한 훈련과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9.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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