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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6. 2. 결정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39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동법제9조 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월요일, 화요일 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09:00부터 18:00까지 민원실에서 민원인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일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50,000원)를 지급받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 -  명예직 상담관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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