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797 ○○아파트 102-151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해 “우측 후흉부 늑골 결손 및 변형, 우측 폐 위축 및 진구성 결핵”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중에 우측 갈비뼈 7개를 잃은 자로서 그동안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의 복무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고 입원기록 등이 없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2000. 10. 24.자로 참전용사증을 발급받았으므로 다른 참전용사들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7. 입대하여 1955. 10. 15.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우측 후흉부 늑골 결손 및 변형, 2) 우측 폐위축 및 진구성 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입원시기가 휴전이후인 1955. 10. 24.이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1. 9.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후흉부 늑골결손 및 변형, 우측 폐위축 및 진구성 결핵”이고, “현재 흉부 X-선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증 보이고 있으며 우측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호소하고 있음”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우측 갈비뼈를 잃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늑골 결손 및 폐위축 등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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