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5. 17. 결정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52
해석례 전문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부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 체결일(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 또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2015.3.11.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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