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2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읍 ○○리 76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년 11월경 강원도 금화고지 전투에서 우측 인지와 중지에 포탄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5. 2.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1월경 수도고지 전투 중 포탄의 파편이 철모를 맞고 손가락을 스친 후 왼쪽 발등에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 및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후방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 제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5. 2. 10.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2ㆍ3수지 원위부 열상 반흔 및 원위지관절 강직"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제○○사단 제○○연대 근무 중 1952. 11. 20.경 금화고지 전투 중 부상하여 연대의무대, 사단의무대에서 진료 받았다고 진술, 거주표: 1953. 1. 9. 헌병사에서 제○○사단 전속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군복무 사항이 기재된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입원이나 진료 받은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진단서상 열상 반흔 외에 파편상의 소견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5. 3.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명은 "우측 제2ㆍ3지 외상후성 관절염 의증, 좌측 족부 진구성 골절의증"으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는 "상기 환자는 6. 25 전투 당시 폭탄 파편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외상 반흔 존재. 현재 우수 제2ㆍ3지와 좌 족부 동통 호소하고 있으며 검사한 일반 X-ray 검사상 제2ㆍ3지 중지 기저부에 반응성 골형성 및 족부 배부에도 골극 관찰됨"으로 진단 받았다. (바) 청구외 한○○와 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한○○와 배○○는 각각 청구인의 상이 발생 당시 제8사단의 병장과 상병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위 한○○는 청구인이 1952. 11. 20.경 적의 포탄 파편에 오른손 손가락을 맞아 부상하여 즉시 위생병의 치료를 받고 그후 사단의무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배○○는 청구인과 함께 당시 부상을 당하여 청구인은 사단의무대에서, 배○○ 본인은 사단의무대에서 치료 후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2년 11월경 전투 중 포탄의 파편에 맞아 "우측 제2ㆍ3수지 원위부 열상 반흔 및 원위지관절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부상으로 입원이나 진료 받은 기록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정상적인 복무기한을 채우고 만기 전역하였던 점,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에도 외상 반흔 외에 파편상의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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