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940-1 ○○아파트 8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향토방위대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1950. 11. 7. 남평지서에서 야간경비근무중 무장공비의 습격을 받아 "창상반흔구축"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3.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신분,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원은 청구인의 신분ㆍ소속 및 부상경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아군이 후퇴하였다가 수복하였을 때 전라남도 ○○군 ○○면 향토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1950. 11. 7. 05:00경 남평지서(당시 소방대) 앞 노상에서 입초 경비를 서다가 청구외 손○○과 교대근무를 하려던 찰라에 무장공비에게 발각되어 격투를 하다가 위 손○○은 사망하고 청구인은 흉부관통총상을 입고 경찰차량에 호송되어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생명은 구제되었으나 창상반흔구축의 상이를 입었는바, 당시 아군이 후퇴하였다가 다시 수복하는 과정에서 나주경찰병력이 선발대로 진주하였는데 남평지서에는 불과 10여명의 경찰이 파견되어 남평지구 작전책임자인 남평지서장은 관내 거주 청장년들로 애국청년단을 조직하고 의용소방대를 복원하고 향토방위대를 조직하여 매일 저녁 교대식으로 죽창을 들고 지서주변을 입초경비하게 하여서 청구인은 향토방위대원이 되었고 이 사건 당일 산속에 숨어 있던 수십명의 무장공비들이 기습작전을 펴서 입초경비중이던 향방대원들을 사살하고 남평지서를 포위하여 공격하면서 소방대를 비롯한 수십동의 건물에 방화를 하여 남평시가지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난리 과정에서 입초경비를 서던 청구인도 부상을 입었던 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해야 할 나주경찰서에 그후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 사건 관련기록들이 소실되어 관련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남평지서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향토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야간경비근무를 서다가 총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라남도 ○○경찰서 및 경찰청의 공부상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7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원보증서 증명원, 진단서, 순직(상이)경찰관조서,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 전라남도 ○○군 ○○면의 향토방위대원이었다. (나) 남평면장에게 청구인이 요청하여 1952. 3. 10. 발급받은 증명원에 의하면, "우자(右者)는 단기 4285년 11월 7일 ○○군 ○○면 ○○리 32번지에서 반란도배 등이 ○○시내 침입시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임을 증명하여 주시옵기 …앙망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0. 11. 7. 무장공비의 ○○면 습격시 향토방위대원으로 남평지서 입초경비중 무장공비와의 격투로 심와부관통총상을 당하여 "창상반흔구축"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광주○○병원의 2003.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임상적 추정은 "창상반흔(총기관통상)구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전시중 다침, 상기증으로 상기부위의 통증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은 2003. 9. 18. 청구인의 임용연월일, 퇴직시 소속, 퇴직근거 및 퇴직일자 등이 불상이고, 상이처에 대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분ㆍ소속 및 부상경위에 대한 자료확인이 불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창상반흔(총기관통상)구축"이 청구인이 남평지서 향토방위대원으로 입초경비를 서다가 무장공비의 습격으로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남평면장의 증명원에서 청구인은 1950. 11. 7. 남평면 시내에 침입한 반란도배에 의하여 재난을 당한 이재민이라고 기재한 점,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연월일, 퇴직시 소속, 퇴직근거 및 퇴직일자등이 불상이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 등을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향토방위대원으로서 남평지서에서 야간경비중 무장공비의 총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