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113-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6년 6월경 산악훈련중 좌측 고관절에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 치료를 받은 후 1957. 11.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늑간신경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으며, 현상병명인 "좌측 고관절 융합"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좌측 고관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카리에스’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임에도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할 국가가 이를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이고, 청구인은 군 복무중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기억은 있으나 ‘신경통’은 전혀 앓은 적이 없음에도 "신경통이 완치되었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전혀 관련없는 기록을 가지고 청구인에 대한 유공자인정을 거부하려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복무하였고, 1957. 11. 20. ○○육군병원에서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늑간신경통"으로 1953. 3. 27.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3. 6. 3. ○○정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입원 치료 후 "치유 기능장애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6년 6월"로, 원상병명은 "늑간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좌 고관절 융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2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간신경통"에 대해서는 이미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좌 고관절 융합"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간신경통"은 병상일지상에 이미 완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좌 고관절 융합"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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