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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4-2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수행 중이던 1978년 3월경 국군○○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만 받고 1978. 9. 5. 제대하였는 바, 신검때 폐결핵이 있다고 하였는데 폐결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군대입영을 하고, 또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으로 의병제대를 시킨 것인지 의문인 점, 보훈대상자 등록시 등록자가 보훈공적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등 국가의 입증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8. 11. 20.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고척 파출소 방위병 근무 중 1978년 1월경 현상병이 발병하여 수도병원 진료 후 병제 진술. <확인내용> - 병기표 : 1978. 9. 5. 질병으로 방위소집 해제 기록 * 병상일지 없음, 외진지 보존기간 초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학적으로 또는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은희 및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 9월경 전입하여 근무 중 1978년 1월경 가래가 많아지고 숨이 가빠 일반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었고, 그해 3월경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폐결핵 중증으로 판정받고 그해 9월 5일 의가사 전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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