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84 ○○아파트 123-5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맞아서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이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이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중 정신병력자가 없으며, 청구인이 군생활을 하던 당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고된 훈련 때문에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타를 당하는 시대였고, 청구인은 육군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더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발병원인을 숨겼기 때문에 병상일지상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뿐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7. 1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0. 4. 15. 제○○육군병원에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하였으며, 1960. 4. 2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해리장애, R/O 정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질환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8.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인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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