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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1. 30. 결정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54

요지

임차인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는 귀책사유일 뿐, 취득의 객관적 사실에 과세하는 취득세의 중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비록 무도유흥주점이 폐업신고 되었으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까지 객관적으로 무도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용된 이상,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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