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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6-5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폭발사고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 전역 후 "노인성 백내장 양안, 외사시 좌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8년 12월경 폭발사고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 "노인성 백내장 양안, 외사시 좌안"의 부상을 입었으나,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동안의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생활고로 33년간 병원치료 한 번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던 점과 시각장애 4급 복지카드와 참전용사증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의뢰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통보(비해당),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 24.부터 1970. 2.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7.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폭발사고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부상으로 "노인성 백내장 양안, 외사시 좌안"이 발병하였다며 2003.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11. 24.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68년 12월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노인성 백내장 양안, 외사시 좌안"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68년 12월경 월남에서 폭발사고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역 후 무려 33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사회생활 또는 연령의 증가로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의 치료기록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318-1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사 박○○은 2004. 1. 26. 청구인의 병명을 "노인성 백내장 양안"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내용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전역한 후 30여년이 지나 진단된 "노인성 백내장 및 외사시"가 군복무중 상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노인성 백내장 및 외사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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