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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11. 30.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취득이후 등기 시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등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경정)

2004-0343

요지

증빙자료 없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으로 계상되어 있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상 잘못이고, 법인장부에서 동력설비등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가 이루어졌지만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화국과 관련하여 2004.6.10. 부과한 취득세 20,921,760원, 농어촌특별세 1,917,820원, 합계 22,839,580원과 ○○전화국과 관련하여 2004.6.16. 부과한 취득세 41,783,330원, 농어촌특별세 3,830,120원, 합계 45,613,450원을 취소하고, 정보센터와 관련하여 2004.6.10. 부과한 취득세 27,770,850원, 농어촌특별세 2,545,650원, 등록세 41,092,640원, 지방교육세 7,533,640원, 합계 78,942,780원은 등록세 29,984,300원, 지방교육세 5,497,120원, 합계 35,481,420원으로, ○○전화국과 관련하여 2004.6.21. 부과한 취득세 1,806,870원, 농어촌특별세 165,620원, 등록세 1,236,120원, 지방교육세 226,620원, 합계 3,435,230원은 등록세 513,370원, 지방교육세 94,110원, 합계 607,480원으로 경정하며, 나머지는 기각한다(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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