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1. 30. 결정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안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초과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40
요지
각각의 토지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담 또는 옹벽 등을 경계로 하여 구분 사용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원수 등의 생육상태는 종합토지세의 부과고지일부터 5년 전에 식재된 수목임이 확인되는 바, 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 의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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