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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4. 11. 30. 결정

산업단지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내 신축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각하)

2004-0342

요지

산업단지 안에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등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의신청을 신청기간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하였으므로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2004.6.18. 신고 납부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은 취소하고, 2004.5.20. 신고 납부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합계 43,200,0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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