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1. 18. 결정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창업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였고, 2년 이내에 일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22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플라스틱재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것은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면적 중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 임차 사용한 것이 확실한 이상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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