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11. 15. 결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5-0024
요지
토지의 이용상태는 A,B,C동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과표산출시 A,B,C동의 일반건축물면적 대비 A,C동에 있는 고급오락장 중과면적의 비율로 안분적용해야 함에도, C동의 연면적에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의 안분비율을 적용해서 과표를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8,725,640원, 농어촌특별세 8,133,190원, 합계 96,858,8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0,904,220원, 농어촌특별세 999,550원, 합계 11,903,7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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