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1. 5.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78
요지
매년 국사의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가 종교목적사업에 상시 공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근에 종단소속 사찰이 있더라도 사찰 소유도 아니므로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내지’로 볼 수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거 토지 중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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