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0. 27.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기각)
2004-0295
요지
종교단체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기시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고급주택을 취득ㆍ등기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1층을 구조변경 없이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하고 2층은 목사사택으로 사용하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신도들의 예배장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