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7-20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0. 20. 해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75년경 군함기관실 수리작업중 다리를, 1990년도 초경 군함기관실 수리작업중 허리를 각각 다쳤다는 이유로 2004. 8.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이에 피구인은 2005. 1. 3.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1969. 10. 20.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31년 1개월을 해상 및 육상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이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는데, 1975년 ○○함 기관실에서 수리작업 중 좌측발목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 치료를 받았고, 1990년도 초에는 수영함 기관실에서 수리작업중 허리를 다쳤는데 진급문제를 고려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일반병원(신경외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침으로 치료를 받은 점, 허리에 통증은 있었으나 별탈없이 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 2003. 6. 19. 좌측 다리에 마비현상이 심해 당시 진해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 부산대학병원 신경과 의사에게 자비로 정밀검사를 받은 검사서를 담당 군의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검사서로 인하여 ○○병원 의무실내 위원회에서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 3급으로 판정이 내려져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점, 병원에서는 근위축을 동반한 좌측근력약화의 원인은 허리에 의한 것이 90%라고 하는 점, 허리디스크 진단서와 98년도 ○○의무실에서 허리의 치료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20. 해군에 입대하여 2000. 11.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8.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 현상병명을 "추간판 탈출증 3-4, 4-5번간, 좌측 4,5번 요추 신경근병증(의증)", 상이경위를 "ㆍ<본인진술> 1990년 초부터 왼쪽 다리의 마비증상과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신경쓰지 않고 지내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져 2000. 6.경 △△병원에서 근위축을 동반한 좌측 근력 약화 진단받아 치료 후 전역하였음. ㆍ확인 : <복무기> 입대일자 : 1969. 10. 20., 전역일자 : 2000. 11. 30.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2000. 6. 19. - 2000. 11. 19. 진해병원, 상이구분 : 공상, 상이처 :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으로 하여 국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3.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무리한 허리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인 "추간판 탈출증 3-4, 4-5번간, 좌측 4,5번 요추 신경근병증(의증)"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추가자료인 2005. 1. 7.자 해군○○사령부 의무대의 외래환자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8. 직권으로 위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요건재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은 앉다가 삐끗하여 LBP(low back pain) 기록이 있는 외래환자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여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1975년부터 무려 23년 이상경과하여 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문진기록만으로 공무관련 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기존의 의결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공무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청구인의 상이처는 병상일지상 1975년 좌측발목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 외상을 입었으나, 후유증 없이 치료된 자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발명 특이 사유없이 원상병명이 발병하였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은 외상과는 무관한 질병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성 국소성 근위축증"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해군○○사령부 의무대장이 발행한 2005. 1.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참-233 소속이었던 청구인은 1998. 7. 2. 하루 전에 앉다가 삐끗하여 하부요통[LBP(low back pain)]을 주소로 해군○○사령부 의무대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퇴행성 척추증(degenerative spondylosis)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 퇴행성 척추증으로 진단받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에는 앉다가 삐끗하여 다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만으로는 발명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서 영외거주를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의 "앉다가 삐끗함"이라는 기록만으로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퇴행성 질환은 구체적인 외상이나 부상이 없더라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생길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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