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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10. 27. 결정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취소)

2004-0326

요지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사실상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 의거 취득세는 취소되고,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은 2004.1.6.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46,631,140원, 지방교육세 9,326,220원, 합계 55,957,260원은 등록세 30,000원, 지방교육세 6,000원, 합계 36,000원으로 경정하고, 2004.7.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1,124,720원, 농어촌특별세 3,419,610원, 합계 34,544,33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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