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10. 27. 결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4-0332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상,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제조업을 추가하였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이 틀림없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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