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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10. 27.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4-0331

요지

토지취득 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다음 사회복지법인 동산에게 증여하였고, 토지를 증여받은 후 보육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은 바,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 의거 토지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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