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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10. 27. 결정

본점사무실이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농수산물유통시설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용도지역별 면적을 초과한 부분도 유통시설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2004-0282

요지

농협유통의 본점사무실은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토지면적에 대해 분리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유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는 안분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해야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 따라 1999년도는 분리과세표준 75%감면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50%감면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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