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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896-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2. 31. 군무원에 임용되어 ○○ 소속으로 재직 중이던 1968년에 폐결핵이 발병되어 1년간 병가휴직하고 1970년 복직하여 재직중 재발되어 ○○병원에서 치료 후 1972. 1. 15.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서 실탄제조시 쇳가루와 화학약품 등으로 인하여 페결핵이 발생, 1년간 병가휴직을 냈으며 복직 후에 재발하여 군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경력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31. 군무원에 임용되어 1972. 1. 15. 의원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1966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에서 실탄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쇳가루와 화학약품으로 인해 페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10. 20. "폐결핵"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ㆍ신경과병원에서 2004. 10.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비활동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심한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보훈처장의 2004. 11.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관련서류 송부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 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요건을 확인할 수 자료가 없어 관련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4. 28.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재직 중 페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보훈처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관련 서류 송부 문서에 청구인의 재직 중 공상여부에 대하여 공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가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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