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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0. 27. 결정

당초 부동산 취득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존의 공장 매각 후 수정신고를 하고 그 불인정 통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2004-0336

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1,2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공장을 매각 후 신고납부일로부토 90일이 경과하여 감액수정신고한 것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불인정 통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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