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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10. 27. 결정

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고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270

요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종합토지세의 경우 감면요건이 성립되어 감면한 이후에는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나대지상태의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 의거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74,080,750원, 지방교육세 14,816,150원, 농어촌특별세 11,221,860원, 합계 100,118,760원을 ○○도 ○○군 ○○면 ○○리 ○○번지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추징세액을 감액한 후 재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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