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0. 27. 결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여부(기각)
2004-0334
요지
취득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며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지만 과세물건을 취득 후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했어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며 또한 신고 및 납부기한내 미달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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