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족관절 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7급)로 등록된 사람으로, 이 사건 상이 및 ‘좌측 다리’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0. 9.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대상구분변경 및 추가상이 인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 다리’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1. 11. 16.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지공사의 일환으로 BOQ(독신 장교 숙소) 공사를 하던 중 담이 무너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진지공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요 군사작전으로,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수행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12. 17.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1975. 11. 29.’, 상이장소가 ‘영내’, 상이원인이 ‘BOQ공사 중 담벽이 무너져 수상’, 원상병명이 ‘1. 족관절 내과 및 비골간 골절, 우, 2. 족관절 염좌 내측, 좌, 3. 족관절 내과 및 비골간 골절, 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포병단장이 1975. 11. 29.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발병원인 및 사유가 ‘1975. 11. 29. 15:10경 당부대 BOQ 공사 작업 중 부록담이 넘어져 족관절 골절로 사료되어 후송조치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야전병원의 1975. 11. 29.자 간호기록지에는 ‘15:20경 BOQ 공사 도중 담벽이 무너져 우측 족관절 골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1. 9. 이 사건 상이는 ‘BOQ(독신 장교 숙소) 공사’ 중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포병단장의 1975. 11. 29.자 공무상병인증서상 ‘1975. 11. 29. 15:10경 당부대 BOQ 공사 작업 중 부록담이 넘어져 족관절 골절’이라는 기록 및 제***야전병원의 1975. 11. 29.자 간호기록지상 ‘15:20경 BOQ 공사 도중 담벽이 무너져 우측 족관절 골절됨’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독신장교를 위한 숙소의 담벽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독신장교를 위한 숙소의 담벽공사는 통상적인 부대관리의 일환으로 보일 뿐, 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입은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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