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4. 10. 27. 결정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만 감면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재산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4-0310
요지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건축물이 신축된 당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대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에 의거 공장용 건축물로서 1,000분의 6의 재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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