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10. 27. 결정
산업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고,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311
요지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나, 법률적인 근거없이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면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하지만 현재 토지는 나대지상태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 의거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3,252,399,260원, 도시계획세 74,107,280원, 지방교육세 650,479,850원, 농어촌특별세 486,047,060원, 합계 4,463,033,450원을 ○○도 ○○군 ○○면 ○○리 ○○번지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추징세액을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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