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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0. 27. 결정

이미 취득한 토지를 착오등기를 이유로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14

요지

최초계약서의 매매 대상토지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하여 최초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고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것을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의한 취득이라 할 수도 없으며, 토지의 취득은 다른 토지와의 교환계약을 통한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가액은 법인 토지계정명세서상에서 확인되는 바, 지방세법 제104조에 의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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