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0. 27. 결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만 벤처기업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경락으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18
요지
사실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되지 않았고,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전문업자에게 경락으로 낙찰되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 단서조항에서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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