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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10. 27. 결정

용산민자역사 연결 경사로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취소)

2004-0316

요지

경사로는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어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교각 등도 민자역사에 부수되는 시설물이기 보다는 도로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비용의 증가가 발생되었더라도 경사로는 국유지인 철도용지에 건설되어 있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에 규정에 의거 경사로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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