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184-4 ○○아파트 4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4.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년 11월경 철조망 보수작업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4. 3. 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등을 추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3.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4년 11월 중순경 일요일 아침에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철조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철조망 지주대가 무너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후 대대 의무대에서 약 2개월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대대장 등을 면담하고 후송을 요청하였으나 대대장 등은 부대 분위기상 후송이 어려우니 전방 OP(Observation Post)에서 편히 근무하다가 전역하라고 하여 전방 OP근무 후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부상의 후유증으로 조그마한 돌을 밟아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고생을 하였고, 40대 이후는 무릎관절과 허리디스크 및 오른쪽 다리 전체가 통증으로 인하여 누울 수도 없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중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4. 5. 육군에 입대하여 1977. 2. 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16. 청구인이 ○○사단 포병대대 통신병으로 근무 중이던 1974년 11월경 철조망 기중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본인진술)는 내용과 "현상병명 : 우측족부 제4중족골 진구성골절유합, 우측족부 심부열상피부반흔, 우측족지부 부분강직"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14. 군 복무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등을 추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추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우측족부 제4중족골 진구성골절유합, 우측족부 심부열상피부반흔, 우측족지부 부분강직"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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