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0. 27.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2004-0325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으로서 부동산은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후 계약의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거나 취득 전에 담임목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에 의거 기 비과세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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