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울산광역시 ○○구 ○○동 249-3 피청구인 울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 7. 19.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그 후유증으로 이명과 급성후두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군복무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년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기 중 1969년도에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1969. 5. 10.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강원도 ○○경찰서 ○○파출소 무기고에서 근무를 하였고, 1969. 7. 19. 청구인이 청구인의 백부댁 대사관계로 이틀간 결근한 것을 이유로 당시 소대장이라고 호칭되던 상급자가 청구인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쓰러져 있던 청구인을 발로 짓밟는 등 구타를 함에 따라 부상을 당하고 자가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아 그 후유증으로 이명과 급성후두염이 발병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년 징병검사시 1을종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으나, 1976. 5. 26. 고령을 이유로 소집면제 되었다. (나) 2004. 1. 1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난청, 이명(귀울림) 급성 후두염"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병적증명서상 고령을 이유로 소집면제된 사실 이외에 군 복무기록이나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과 청구외 황○○는 1969년 7. 19. 저녁 상급자가 전분대원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이틀간 결근한 것을 문제삼아 청구인의 뺨을 때리는 등 구타를 하였고, 그 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이명(난청), 급성 후두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의 군 복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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